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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공제 답변 만족도
DLAAL***   2015-08-07 오전 7:5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9
안녕하세요



상대거래처가 2014년10월에 폐업햇는데



외상대를 5,500,000원(부가세포함) 받지못햇어요.



이런경우 2015년 장부상에 전액을



차변)대손상각 5,500,000 대변 대손충당금5,500,000



이렇게 분개하나요?



아니면 접대비 계정에 넣어 시부인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8-09 오후 5: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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