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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매입불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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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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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6 오후 3:06: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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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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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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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불하지 않은 부가세는 매입공제 대상이 아닌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현금거래가 없으니 분개는 불필요하고 내역만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수출업자 쪽에서 저희쪽에서 환급 받으라고 하면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약 받지 못한다면 이 내역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되는 부분인데 그럼 부가세 신고 때 이 부분을 빼고 신고해야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종이 세금계산서를 포함 모든 내역이 일치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2015-07-19 오후 7:23:44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주로 수입을 많이 하는데요.
수입을 하다 보면 관부가세를 납입을 하게 되는데 수출업자 쪽에서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간혹 관부가세를 수출자쪽에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납부된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 때 저희 매입 부가세로 잡혀 매입부가세환급을 받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잡이익인가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DDP 조건 수입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1. DDP조건이란 물품을 수입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업자가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한 때 수출업자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업자가 수입에 따른 관세와 세금, 목적지까지의 물품인도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아래 사례 참조), 당해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서면3팀-417, 2005.03.25)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첨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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