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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수익(잡이익)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답변 만족도
spine***   2015-08-06 오전 10:26: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09
헷갈리는부분이있어서 다시질문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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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잡이익(예를들어,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나 단수차액이나,전자세금계산서발행세액공제)는 수입금액명세서에 포함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법인은 현재 신용카드공제나,전자세금계산서발행공제는 없어졌으니깐 상관이없고 단수차액같은 경우에는 수입금액명세서에 포함안시키는걸로알고있는데



왜그런건가요??







[답변] 법인의 경우에도 단수차액 등 잡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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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달아주셨는데요

수입금액이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중에서 기업회게기준등에 의해서 영업수익(매출액)을말하는게 아닌건가요?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할때는 단수차액같은 잡이익은 영업수익이 해당하는 금액이아니니깐 안잡아야하는게 아닌건지해서요~
 
 
 
전문가 답변 2015-08-07 오전 6: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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