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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 답변 만족도
tax***   2015-08-06 오전 10:0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1
안녕하세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에대해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과 수출이 있어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잘못판단되어 1기확정에 신고서에 반영되면 안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고 대손세액에 관련된 만큼 신고 불성실가산세(초과환급신고(일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신고서상 대손시기 판단오류로 인해 작성은 잘못됐지만 아직 환급을 받은것도 그렇다고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것도 아닌상황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손세액에 10% (6개월미만 50%감면)를 적용하여 수정신고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가산세 금액이 클뿐만 아니라 억울한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외사항이나 세무서에서 이야기하는부분이 맞는건지등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07 오전 6: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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