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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문의 답변 만족도
mihee***   2015-08-05 오후 1:5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3
원천세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직원이 있어 그이자로 매달 얼마씩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회사쪽에서 대신 신고후 납부합니다.



여기서, 법인원천세 이기 때문에 세목코드를 31로 해야하는줄 알았지만

세목코드를 31로 하면, 개인이름으로 납부가 안된다고 , 세목코드를 13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13이면 사업소득인데,,,,,,  납부 용도가 변경되는거 아닌가요 ?
 
 
 
전문가 답변 2015-08-05 오후 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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