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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수입 분개문의 (재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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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KCO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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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오전 10:24: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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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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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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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문의한 내용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아래 2번)을 보고 추가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해외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28,307,890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7,798,950
차이금액이 508,940인데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상품으로 인식하는게 아니라
지급했던 비용 28,307,890으로 상품인식해도 회계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사업자입니다. 해외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는데 분개문의드립니다.
1. 해외업체에 구입대금을 선입금하다
(23,000유로 송금 당시 원화환산 28,307,890)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급금 28,307,890 / 보통예금 28,307,890
2.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다 (공급가액 27,798,950 세액 2,779,890)
부가세대급금 2,779,890 / 미지급금 2,779,890
상품 28,307,890 / 선급금 28,307,890
3. 관세법인에 수수료지급하다 (공급가액 55,600 세액 5,560)
상품 55,600 / 보통예금 61,160
부가세대급금 5,560
4. 세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세액을 관세법인에 지급하다 ( 2,779,890) *관세법인에서 대납
미지급금 2,779,890 / 보통예금 2,77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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