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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국세청 신고 답변 만족도
kl***   2015-08-05 오전 9:5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5
아르바이트 국세청 신고관련 문의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였었습니다.



총 11일 일했고, 일급은 5만원(중식 제공)이며 주휴수당 1번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수 11일, 근무시간 일7시간,



지급금액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외 596,1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신고는 합니다.



이 부분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8-05 오후 6: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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