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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무역에관한질문 답변 만족도
spine***   2015-08-04 오후 4:3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8
A사:중국생산업체

B사:한국업체(저희회사)

C사:베트남수입업체



위경우에 저희가 B사이구요

A사인 중국생산업체에서 물건을만들어서 B사인 한국을 거치지않고 C사로 바로 물건을 수출합니다.대금결제는 C사인 일본에서 B사인 저희회사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희회사는 A사인 중국업체로 대금을 지불합니다.



그럼 B사인 저희회사는 수출매출을 어떻게신고를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예를들어 C->B에게 1,000원을 결제를해주고

B->A에게 800원을 결제를해주게되면

차액 200원에대해서만 부가세신고때 영세율매출반영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은 1,000원에대해서는 수출매출로잡고,800원에대해서는 수입매입으로잡아야하는건가요?



영세율매출로 첨부서류를 어떤걸제출해야하나요?수출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되나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다고하면 C가 저희에게 1,000원이들어온거니깐 그거에대해서제출하고

매입증빙은 어떤걸로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8-05 오후 4: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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