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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답변 만족도
ds1***   2015-08-04 오후 3:01: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8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본사와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3년 3월 수도권 공장은 폐쇄하고 충남 아산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이전에 착수하여 2012년 일부시설을 완공하여 가동하였으며

완전 이전은 수도권 공장을 폐쇄한 2013년입니다.



즉 2012년부터는 양쪽 사업장에서 모두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수도권 공장은

2013년 2월까지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인세 감면 적용시에 공장 등의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조특법 시행령 별표9에 해당지역)은 100% 감면, 그 다음 2년은

50% 감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이전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지방 사업장의 부분 가동이 속하는 2012년인지, 아니면 수도권공장 폐쇄 후 완전

가동일이 속하는 2013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05 오후 6: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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