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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복식부기 관련 개인살림과 관련한 비용을 사용할 때 어떻게 분개처리하나요? 답변 만족도
mugeucsa***   2015-08-03 오후 6:3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4
개인 사업장입니다. 관리직은 1인이고 수익의 대부분은 현장업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보건의료관련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도 매출이 연 7500만원이 넘어 복식부기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인사업장에만 있어서 개인사업장의 경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예로 제가 처음에 자본금 10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면



차변                        대변

보통예금  1000            자본금 1000                



이렇게 될테고, 직원들 인건비나 물품 사는 것들은





차변                        대변

급여                        보통예금

소모품비                   보통예금  



이정도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차변                        대변

보통예금                   ***서비스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데





제가 지금 혼란스러운건 법인사업장에만 있다보니 개인사업장 사장의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헷갈려요



만약 이번달 사업장에서 500만원을 벌었는데 제 살림살이를 위해서 200만원을 써야할 때 분개처리를 어떻게 하죠??(예로 집에서 쓸 침대를 샀다고 할때요)



차변                        대변

????계정       200        보통예금   200



차변 계정을 어떻게 처리하죠



또 하나는 과지출을 막기 위해서 매달 200만원 정도만 별도의 살림살이 통장으로 이체해서 그 한도내애서만 살림을 꾸리고 나머지는 제 사업장 통장에 그대로 남겨놓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죠??



차변                        대변

자본금   200               보통예금 200



이렇게 처리하고 나중에 돈을 채워넣으면 다시



차변                        대변

보통예금 200              자본금 200



이렇게 한다면 살림살이 돈은 매달 쓰는 것이어서 이러다 보면 자본금이 -가 될텐데



그냥 새로 그냥 '살림살이' 정도의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될까요?



회계초보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ㅜ.ㅜ

 
 
 
전문가 답변 2015-08-04 오전 8: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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