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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 답변 만족도
phs4***   2015-08-03 오후 6:17: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7
   *무더위에 수고 많습니다 *



1.근로자를  임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까지의 퇴직금은 퇴직금중간정산

  하지 않고  실지 퇴사할때  임원퇴직금 규정대로 지불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임원자격이 상실되고  근로자직원 신분이 되었을떄  실제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즉 임원근무기간은 임원규정대로 /  근로기준법에 전체계산 ?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05 오전 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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