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4대보험 취득신고 답변 만족도
kumazz***   2015-08-03 오전 10:13: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0
전 근무자께서 저희 직원분 입사일이 2014년 7월인데



취득신고를 2014년 8월 18일로 한 기록이 있더라구요...



이렇게 되어있어도 연말에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는 7월부터 지급된걸로 맞게 신고하신거 같습니다.



취득신고 하나만 날짜를 8월18일로 하시고 원천세신고때는 07월 근로자로 소득신고 하시고

지급명세서 신고도 역시 원천세에 맞춰서 7월 근로자고 소득이 있는걸로 신고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크게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4대보험 신고일자로 하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고

실제 취업 (7월날짜)로 하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데 이럴경우

어떤걸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5-08-03 오전 11:50:1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