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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5-08-02 오후 4:02: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5
법인대표의 개인건물에 법인사무실이 2억에 임차한 상태입니다.

2014년 3월 법인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이 2015년이 되도록

회수가 되지않았고 법인 장부상에도 아직 임차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임차보증금과 대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요~

2014년말 결산시 이정이자를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ㅜ



항상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02 오후 1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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