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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학원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경우 연말정산시 처리방법 (절세방법) 답변 만족도
youn0***   2015-08-01 오후 4:31: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0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사에서 50% 대학원 학비 지원금을 받고있습니다 2014년 회사에서 50% 지원금을 근로자 과세급여로 잡지않았고 교육비공제에서도 50%를 교육비 공제 받지 않고 본인지출 금액 만 교육비 공제 받았습니다.  저희부장님께서 교육비를 소득으로 잡고 교육비 공제금액도 100% 로 공제받는 방법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세금납부측면에서 두방식 모두 정당한지 아니면 복리후생적인 면에서 비과세로 빠지고 50% 만 공제받아도 되는지 법조항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켔고 또 두방식 다 가능하다면 근로자측면에서 어느쪽이 유리한지도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5-08-02 오후 1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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