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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종목추가 답변 만족도
emw***   2015-07-31 오후 4:28: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7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당사의 사업장이 이번에 임대업을 종목을 추가하여, 정관하고 등본에는 추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상에는 별도 표기를 원하지 않아서.. 사업자등록증의 임대업 종목추가를 하지않으려고 합니다.

이경우,

1)당사의 법인이 다른법인에게 월세를 받아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때 신고

2)대차대조표상의 전세보증금이 발생

상기 위의 건으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을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와 관련 법규가 있다면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02 오후 9: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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