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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건물 임대보증금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kl***   2015-07-31 오후 1:50: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2


공동소유 건물 임대보증금과 관련 문의입니다.



A회사가 70% / B회사가 30% 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매입 당시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지분 비율로 나눴습니다.



이후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때마다



A회사가 임대차계약 해지 회사의 임대보증금을 B회사 지분비율로 B회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B회사가 그 지분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입금했을 때,



현금 XXXXX / 임대보증금 XXXXX



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입금 당시 회계처리가 맞나요?



아니면 임대보증금이 아닌 선수금,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8-02 오후 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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