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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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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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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1 오후 1:41: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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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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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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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 결산시, 이자수익에 대한 당기법인세자산(선납세금) 92,284,130원 중
법인세비용 43,936,357(법인세비용 추산액) / 당기법인세자산 48,329,933
법인세비용 4,393,633(당기법인주민세 추산액) /
현재 2014년 말 법인세비용으로 제외한 2014년도 당기법인세자산(선납세금) 43,954,137원과 2015년(당기)도 법인세자산(선납세금) 25,902,060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환급받았습니다.
환급 당시 분개를 예금 47,708,340 / 전기오류수정이익 47,708,340
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4년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가 발생되어 법인세비용 4,457,540 / 예금 4,457,540
으로 주민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궁금한 점
1. 현재 당기법인세자산(선납세금) 중에는 2014년도 당기법인세자산(선납세금) 43,954,137원과 2015년(당기)도 법인세자산(선납세금) 25,902,060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결산 및 법인세 신고 후 남아 있는 2014년도 당기법인세자산(선납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남아 있는 2014년도 당기법인세자산(선납세금) 처리 방법
2. 법인세 환급 당시 분개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3. 주민세 납부 당시 분개가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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