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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및 신설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여부 답변 만족도
kmyoun***   2015-07-31 오전 11:0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0
질문1) 영농법인이 14년귀속분 법인세를 2015년 3월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전부 감면을 받았으나 가산세  54,96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할 중간예납액을 54,960원의 절반인 27,480원을 납부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질문2) 2015년 2월 13일에 개업한 일반법인사업자는 6개월의 사업영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법인세 중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8-02 오후 8: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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