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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106***   2015-07-31 오전 8:4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1
추가 사업부지 매입에 대해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기존 사업부지의 원활한 건설진행을 위해 토지주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며 이 계좌는 당사로 질권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추가 사업 건설이 확정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 한후 질권설정을 해지할 예정이며 추가 사업건설이 취소 시 해당 계약금은 당사에 다시 귀속되어질 예정입니다.



1)계약금 지급시 적절한 회계처리를 질의드립니다.



예)선급금 또는 보증금



2). 현재 확정된 사업부지 매입에 대한 토지 계약금은 지급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건설중인자산의 성격으로 보고 있는데 추가 사업건설이 미확정 되어진 상태로 해당 지급한 계약금 금액이 유형자산의 건설중인자산의 성격으로 봐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02 오후 8: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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