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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을 잡아뒀다가 직원들에게 다시 돌려줄때... 답변 만족도 -
hsj***   2004-07-07 오후 6:3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8
신입사원들 입사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일단 3개월동안 신고



는 안하구,급여지급시 예수금으로 공제 해뒀거든요...



그래서 짐 신고를 했는데, 회사에사 갑자기 복리후생비가 늘어



나는게 부담될까봐서 취득일을 입사일로 하지않고 7월 1일자로



했거든요...



그동안 직원급여에서 차감한 예수금은 다시 돌려줘야 하잖아



요...3개월동안의 예수금을 통장으로 돌려준다음....



전표처리는 예수금 국민연금 xxxx  /  보통예금  xxxx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는거죠??  혹시 다른방법으로 처리하는



가 싶어서... 어이없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07 오후 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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