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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스크랩 재 가공 사용시 답변 만족도
wjdwls***   2015-07-30 오후 1:3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9


현재 구리스크랩을 부가가치세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에 위해서 구리스크랩 전용계좌로



  부산물 매각대금 입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원가 절감차원에서 구리 스크랩을 재 가공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방향은 구리스크랩 가지고가서 가공비만 지급하고 다시 입고 사용하려 합니다.



부가가치세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반하지 않을까요 ?
 
 
 
전문가 답변 2015-07-31 오전 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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