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원퇴직금문의 답변 만족도
brig***   2015-07-29 오후 5:1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3
임원퇴직금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1)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규정이 없을경우 연봉의 1/10을 근속년수로 계산한 한도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연봉이란 퇴직금지급시 평균임금(3개월평균급여+연상여금의 1/12)을 의미하나요?아니면 지급된 연봉을 의미하나요?



질문2)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규정이 있을경우 연봉의 1/10의 근속년수의 3배수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정관상에 5배수로 되어있다면 그 초과된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그리고 법인세법상 정관연봉규정금액은 5배수라도 모두 비용인정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7-30 오전 8:11:0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