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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업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답변 만족도
yb***   2015-07-29 오후 3:48: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1
중고자동차매매업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경우엔 이세로로 전자로 발급합니다

개인과의 거래분은 아직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업종이 아니여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전자로는 하지않고 있는데요?

꼭 개인과의 거래분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하나요?

부가세신고할때 기타현금매출로 신고할수는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7-30 오전 7: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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