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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착오로 인한 재입금시 계정과목 답변 만족도
dntj***   2015-07-29 오후 3:37: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9
안녕하세요.



1) 4월달에 상대 매입처에 이미 결제가 끝난 상태에서,

2) 저희가 부가세납부계자로 송금을 했었어야 했는데, 보통예금으로 송금이 되어 업체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저희쪽 부가세납부계좌로 재입금을 시켜 준 후,

3) 바로 반환을 해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각각의 전표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지요..

1) 외상매입금/보통예금

2) 보통예금/가수금

3) 가수금/보통예금
 
 
 
전문가 답변 2015-07-30 오전 7: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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