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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4번 협력업체로부터의 개발비 보조금 회계처리분 재정리 답변 만족도
bmj3***   2004-07-07 오후 2:18: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0
** 당    사 : 소규모 법인으로 개발담당

   협력업체 : 규모있는 법인으로 영업담당



질의 1번 :*협력업체로부터 개발비중 일부를 금전으로 보조받음

          *금액수준은 제품 원재료비 20대분 조립수량

          *원재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사용은 당사가 함

          *협력업체에는 보조금액만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이럴경우 보조금액분을 제품매출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라면 부가세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질의 2번 :*협력업체로부터 보조받은 금액 20대분은 이미 조립

           한 5대분과 앞으로 조립할수량 15대분이 포함되어

           있음.

          *재고수불부는 당연히 5대분 출고된걸로 나와있는데,

      ==> 만약 제품매출로 처리했을시 20대분에 맞춰서 장부

          를 갖춰 놔야하는지? 아니면 신경안써도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08 오후 5: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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