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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제품 상품 개발비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답변 만족도
rh***   2015-07-29 오후 2:27: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수산물 판매회사입니다. 가공없이 원물 그대로를 판매하기때문에 면세제품을 판매하구요. 수산물 수출도 진행하는데 수출품에 대해서는 면세포기를 했기때문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모두 환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 업체와 계약을 맺어 온라인 수산물판매사이트를 구축중에 있으며 관련 상품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품개발이라함은 저희 회사에서 주력으로 판매하는 수산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구축 및 각종 홍보활동을 포함합니다. 개발비가 2억정도이기때문에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개발비상각을 진행할 것인데 이때 청구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금액이 커서 환급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30 오전 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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