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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자 차량 구매 분개 답변 만족도
over3***   2015-07-29 오전 10:5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1
대표님께서 차량을 구매하셨어요. 물론 영업용차량은 안되고..

견적서에 부가세 내역도 없네요...



차량을 할부 + 통장(등록세, 증지대, 번호판대, 등록대행료, 공채(할인) 포함)



1. 각 분개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차후 할부금액이 출금될 때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3. 개인명의의 차량인데도 사업장 자산(차량운반구)에 들어가나요??



법인회사에서 해보던 것만 있고 개인사업장도 처음인데.. 차량구매는 더더욱이 처음이라서 모르는게 많습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15-07-30 오전 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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