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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분개관련 답변 만족도
cnn***   2015-07-29 오전 10:3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1
안녕하세요.법인주택관리회사입니다.

올해부터 135㎡이상은 인건비에도 부가세를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단지중에 지방에 위탁관리하는 단지가있습니다.

이곳은 원래는 저희가 관리수수료만 받고 인건비 등 비용은 단지내에서 자체 처리를 하는데요.올초에 기획재정부에 전화해 이러한 단지도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지 물으니

발행해야 된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인건비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금액이 저희회사로 입금되는 금액이 아닌지라 단지에서 부가세만 입금해주고 용역과세부분은 계속 미수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매출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이라면  본부장님은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없으니 일반전표에서



(차변) 미수금 -100,000 / (대변)용역매출 -100,000

전표를 발행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국세청에 신고된  용역매출 금액과 실제 장부상 용역매출 금액이 안맞아서

나중에 법인세 결산시 문제가 생길거 같아요..



이런경우에는 어떡게 미수금과 용역매출부분을 맞출수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5-07-30 오전 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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