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kira*** |
 |
2004-07-07 오후 1:43:1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830 |
|
|
|
그동안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종종 주는 답변중에서는 기사나 문서를 발췌하여 주는
경우가 있는데 넘 감사합니다.
대기업 회계를 너무 오래하다보니 세세하고 자세한 부분에는 업무가 미흡한것 같습니다.
6.1-6.30일까지 급여를 7.10날 지급합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지서가 7.10까지 납부입니다.
1.고지서에 직원부담금이 50만원일경우 7.10급여지급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겁니까....
2.예수금 반제시
- 7.10급여분 예수금500,000/현금(예금)1,000,000
회사부담금 500,000
위와같이 해야맞는거죠
그런데 잘몰라서
6.10예수금으로 7.10에납부해서 지금 예수금계정이 맞지를
않습니다. 다행히 기존입사자보다 신규입사자가 더많으므로
(중소기업20명)어떻게 수정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금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6월예수금도 남아 있고 7월예수금도 있는데 급여는 정상적으로 고지서와 맞게 정리했는데...
회계프로그램을 5월부터 새로 쓰면서 이월하는부분에서 잘 맞지를 않습니다. 직원이 많을경우에는 어떻게 예수금을 정리하는지 잘모르겟습니다. 예수금잔액이 딱 잘 맞아 떨어 지지 않네요...
예수금 계정좀 정리 잘하는 요령이 있는것인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