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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의 결제대행자료 전산매체 제출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yjoo0***   2015-07-27 오전 11:27:29 첨부 : 신용카드등 결제대행자료 ... 상태 완료 조회 846


안녕하세요?

결제대행업을 하는 법인관련 문의입니다.





배달의 민족같이 의뢰한 음식점의 메뉴를 온라인상에 등록해놓고 고객이 주문을 하면 결제는 저희 법인으로되고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판매금액은 의뢰한 음식점에 입금하여줍니다.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은 저희 법인으로 잡히고 수수료만큼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차액만 업체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부가세신고는 총매출금액에서 실제 발생한 수수료만큼만 매출로 잡고있으며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부가세신고달 말일까지 접수하여야합니다.



세무서에서 결제대행업은 신용카드등 결제대행자료 제출 집계표와 첨부한 전산매체를 제출하여야한다는데 현재는 집계표만 서면으로 세무서에 신고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세무서에서 서면접수는 불가하다고 전산매체로 제출하라고하는데 어느곳을 물어보고 찾아봐도 아무도 모른다고합니다 (담당 세무조사관역시 모른다고함).



신용카드등 결제대행자료 전산매체제출을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7-29 오전 8: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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