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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액제외 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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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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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오전 9:51: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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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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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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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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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내주신 답변 잘 받았습니다
[1] 2014년도에 다음과 같이 처리했습니다
경품 구입후 광고선전비 처리 매입세액공제처리했음
경품 당첨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납부했음
광고선전비 1,000,000 / 예금 1,000,000
[2] 2015년도에 경품으로 구입한것을 지급햇음
14년도에 불공제처리못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함
사업상증여로 매출기타에 표시했음
1,000,000
[질문] 사업상증여로 표시한 백만원이 수입금액제외냐
수입금액포함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경품은 경품당첨자의 기타소득으로
이미 과세가 되었는데 다시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포함한다는것은
아니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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