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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영수증의 VAT ? 답변 만족도 -
ut***   2004-07-07 오전 11:4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1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기요금 지로영수증의 공급받는자 사항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번호가 기재된 상태에서 합계금액(공급가+VAT)을 수도광열비로 처리할 경우 부가세매입세액 손금불산입, 미납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 되는지요?



★지로영수증에는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으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입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음. 이 말은 결국 매입부가세를 공제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요?

 
 
 
전문가 답변 2004-07-07 오후 6: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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