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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답변 만족도
lovets***   2015-07-25 오후 4:07: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7
질문1

개인사업자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행)



매출세금계산서를 20을 발행했어야 하나

6월1일 모르고 200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6월2일 전송

7월25일 부가세 신고 마감 전인 7월16일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7월16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200 1장과 20 1장 매출세금계산수정발행하였습니다

이때 해당건에 대해 미전송가산세(0.3%)가 부과되는 건가요?

아님 미발행 가산세(2%)가 부과되는 건가요

알기로는 기재사항착오정정은 인식한 날을 발급기한으로 봐서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아는데요 ...

또한 이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서 볼때 <위 전자 세금계산서외의 발급분> 란에 표시나게 신고해야 하나요



질문2)

법인사업자입니다

7월15일에 6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된 줄 알고 6월25일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200 발행하고 전송한후 7월23일 부가세 신고 마감전에

해당 세금계산서 건에 7월분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인데 잘못 발행한 것을 인식하고

7월23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200 (1장) 0(1장) 이렇게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때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공급가액은 0원인데요...

당초 늦게 건에 대해 미전송 가산세를 1%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또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위 전자 세금계산서외의 발급분> 란에 표시나게 신고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7-26 오후 4: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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