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일용근로자비과세 답변 만족도 -
jbo***   2004-07-07 오전 11:0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5
일용근로자인 경우 8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해 1일 6만원씩 지급하여 일을 시키고

있는데, 야간근무가 발생하여 추가로 야간근무수당 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야간근무가 있는 날은 9만원, 주간근무만 하는 날은 6만원.

이와 같은 경우에 원천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야간근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날은 원천세를 징수하고

주간근무만 하는 날은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4-07-07 오후 6:13:0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