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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신고 문의 답변 만족도
kumazz***   2015-07-24 오후 12:0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1
근로자분 중 14년도에 일주일정도? 근무하시다 그만두신 분이 계십니다.



전 담당자가분께서 일주일정도가 4대보험 신고를 안하신거 같습니다;



근데 약 1주일분 급여가 5월에 나갔고 6월에 퇴직금? 비슷하게 1달분을 더 지급해드린거 같습니다.



지급명세서에는 5월 6월 근로자 급여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



이분을 지금 4대보험 취득 상실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일주일 근무를 했어도 4대보험 신고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근무는 안하셨지만 1달분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니 이분이 1달이상은 근무한걸로 신고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5-07-26 오전 6: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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