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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구입시 분개.. 답변 만족도 -
rhdud***   2004-07-07 오전 10:1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3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건물을 구입할려고 그러는데

건물을 1억에 구입한다고 하면,

분개를 어케해야할지...

여기서 토지는 면세사항 이고,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할지요..?



토지 xxxxxxxx              현금 xxxxxxxx

건물 xxxxxxxx              

vat  xxxxxxxx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토지,건물 총 구입금액이 1억이므로

  건물에 대한 부가세 금액을 어떻게 정할건지요?

매도자는 법인이 아닌, 일반인 이거든요..(사업자가 아님)

증빙서류  ---> 무통장 입금증.

 
 
 
전문가 답변 2004-07-07 오후 11: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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