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분양 안되서 주택임대로 돌릴경우 |
답변 만족도 |
|
|
|
mk1*** |
 |
2015-07-24 오전 9:44:5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95 |
|
|
|
2012년에 건설업 / 주거용건물 건설 이라는 항목으로 빌라를 짓게 되었습니다.
1)빌라는 국민주택 빌라입니다.(면세) 분양이 되질않아, 전세로만 주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뢰로 2)개인 집을 짓고 (공사수입금) 빌라 근처에 3)상가를 건설했습니다. 이번에 3)상가는 분양이 되서 .. 다시 사업장에 남아있는건 1)빌라 (면세) 만 남게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빌라가 팔리지않는상태입니다.
판매가 되지않는 상태라서 주택 임대로 돌릴경우 , 어떻게 해야하면, 어떤문제가있나요?
소득세에 문제가 될것같은데 어짜피 1)빌라는 국민주택이라 부가세때 원재료도 면세라 부인되고 단지 소득세때만경비처리되고 ,,,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자라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도 된다고하는데요.... 일반사업자를 폐업시케되 될까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