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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DLAAL***   2015-07-23 오후 11:34: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2
안녕하세요



법인인데요 매출을 발행햇는데



상대거래처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잘못줘서 a회사로 발행해야되는데



b회사로 발행되엇거든요



같은 회사인데 담당이 사업자등록증을 잘못줘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요



같은회사니까 계약의 해지는 아니고 착오(당초날짜로6/30)에 의한 기재사항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나요?



가산세는 없죠? 저번에 질문햇을때 착오로 보지않는 경우가



공급받는자가 바뀐경우는 착오가 아니라고 그러셧거든요



그렇다고 계약의 해지는 아니잖아요.



영세율이나 기재사항착오만 당초로 수정발행가능하고



나머지는 발생하는날로 발행하기때문에 계약의 해지도 아니고요.



죄송한데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다른 사건인데요



당초에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햇는데



영세율인줄 알고



6/30   차변)-5,000,000  대변)-500,000



6/30    차변)5,000,000  대변)       0



이렇게 발행햇는데요



은행에 영세율 개설이 안되엇어요



이런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위에 두건을 취소해야하는데 가산세가 잇나요?



착오에 의한것인가요? 영세율 취소로 발행하나요?



7/25일까지 발행하면 되죠?

 
 
 
전문가 답변 2015-07-24 오후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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