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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자 급여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over3***   2015-07-23 오후 6:35: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07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급여는 인출금으로 처리한다고들 하시는 데요..



대표자님의 급여를 4대보험 설립신고 + 자격취득신고시 임의로 설정한 대표자 급여가 200만일 때



1. 원천세나 보험료 공제를 하나요?

2. 건강보험, 국민연금 : 적용 / 고용보험 : 미적용 맞나요?

3.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같은 보험료는 어떻게 분개를 하면 되나요?

4. 인출금으로 설정하는 금액는 급여의 세전 총액인가요? 아니면 세후 실 수령액인가요?

5. 회계프로그램에 '사원등록','급여자료입력'에 대표자님도 등록하는게 맞는거죠???





아닌가;;;;;;

 
 
 
전문가 답변 2015-07-24 오전 8: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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