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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경품관련(부가가치세, 소득세) 답변 만족도
leuny0***   2015-07-23 오후 3:06: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1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상황

야유회 경품으로 구입한 상품 등을 직원들에게 지급

상품금액은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부가세포함금액)

상품은 법인카드로 구입



질문

위의 경우 구입한 상품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직원들에게 원천징수 할 경우 공급가액 기준으로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관련 법령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24 오전 8: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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