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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기예정신고 누락분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EMKCO5***   2015-07-23 오후 2:09: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8
법인사업자 입니다



1기예정신고때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계산서 누락된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는 1기 확정신고때 예정누락분으로 신고하는것이며

두번째 방법은 1기 예정신고를 수정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분기별로 정확하게 부가세신고서를 관리하기위해서  두번째 방법을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원칙상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때 포함하여 신고하여야한다는 법 규정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5-07-24 오전 8: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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