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발행문의 |
답변 만족도 |
|
|
|
huni*** |
 |
2015-07-22 오후 9:06:5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454 |
|
|
|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후 가공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게 영세율로 납품했고,
관세환급금은 수출업자가 신청했고, 우린 수출업자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예정이며,
환급금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맺어놓은상태임
이경우,
부가가치세 부칙 16-53-6-1항에 따르면 관세환급금두 대가의 일부로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곧 관세도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끊어진다는 얘긴데 그렇게되면 구매확인서는
이 관세를 포함해서 받아야하나요? 대가의 일부라하면 포함되는것같기도 한데,
상품부분만 구매확인서를 받게 된다면 영세율과표와 차이가 나잖아요
부가세가 코앞이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