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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발행문의 답변 만족도
huni***   2015-07-22 오후 9:0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4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후 가공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게 영세율로 납품했고,

관세환급금은 수출업자가 신청했고, 우린 수출업자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예정이며,

환급금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맺어놓은상태임

이경우,



부가가치세 부칙 16-53-6-1항에 따르면 관세환급금두 대가의 일부로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곧 관세도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끊어진다는 얘긴데 그렇게되면 구매확인서는

이 관세를 포함해서 받아야하나요? 대가의 일부라하면 포함되는것같기도 한데,

상품부분만 구매확인서를 받게 된다면 영세율과표와 차이가 나잖아요

부가세가 코앞이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23 오전 6: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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