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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일 올렸던 질문에 이어서.... 답변 만족도
piglet8***   2015-07-22 오후 6:0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0
2015.06.22일 올렸던 질문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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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사업장별이 아닌인별로 수입금액 10억이상인 경우 발행의무가 되는데, 이 수입금액의 기준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과세+면세 수입금액인가요? 아니면 면세 수입금액만 해당 되는건가요?



[답변] 과세면세 겸업자의 경우 과세매출을 기준으로 면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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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개인사업자라고 하고,

과세수입금액 9억, 면세수입금액 3억이라고 한다면, 저는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

아닌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과세.면세 수입금액 합계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답변주신 내용이 맞다면...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데,

왜 겸업사업장의 경우에는 과세수입금액으로만 판단하는지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5-07-23 오전 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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