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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서 개발비의 일부를 지원받았을때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bmj3***   2004-07-06 오후 5:12: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2
안녕하세요,,예전에도 한번 올린적이 있었는데,,다시한번 자세한 답변을 얻고저,,글을 올립니다.



저희회사는 통신관련 업종으로서 제품을 개발해서, 개발이 성공되면 제품양산을 하지요,



문제는 저희가 소규모이다보니까,,저희보다 큰 업체를 끼고 저희는 개발을,,협력업체는 영업을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제품양산시까지 시간이 1년이상 걸리다보니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에서 개발중에 있는 제품의 약20대 조립분의 원자재값을 지원해줬습니다. 물론 원자재는 저희업체로 다 들어오고,,쓰기도 저희가 썼지요,,그리고,저희는 협력업체에 받은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고요



이럴경우 계정과목을 뭘로 처리를 해야할지, 그리고, 부가세신고시 기타매출로 나가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제품매출로 처리해도 되는지 그리고 보조받은 금액은 앞으로 조립할 수량까지 포함된 금액이기에 재고자산수불부와(20대분 보조받음) 차이가 생깁니다.



재고자산 수불부에는 약 5대분의 제품의 만들어진걸루 나오는데,,이것을 20대분에 맞춰서 계산을 해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07 오후 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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