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고정자산 공통매입세액 안분 |
답변 만족도 |
|
|
|
kink*** |
 |
2015-07-22 오후 3:35:2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58 |
|
|
|
저희 회사는 도매업체인데, 2014년 6월에 천안에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뒤 지점사업자를 따로 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천안 건물을 살때, 지점사업자가 나오기 전이라 본점 사업자로 매입세금계산서(88,000,000 원(V.A.T포함)를 받아서 부가세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점 사업자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지점이라면 지점에서 면세매출이 있을 때, 안분계산을 해야한다고 해서인데요. (지점은 과세매출 밖에 없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동시에 발행하면 과세*면세 겸업사업자 인가요?
본인이 겸업사업자인 것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