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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중과세,재산세,종토세 계정처리 답변 만족도
dlr***   2004-07-06 오후 5:11: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5
무더운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회사 사옥 지하에 유흥주점이 입점해 있는데요

유흥주점으로 인한 취득세중과세는 누가 내야되며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입점업체가 내야 된다고

명시를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부정적이네요

유흥주점으로 인하여 더 나오는 재산세,종토세에

대해 입주업체에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요

돈을 받았을 경우 계정과목은 무엇이며

그냥 영수증만 해주면 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나

무엇을 발행해야 되는지

회사는 받은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현금으로 나가는데요

그럴때 고지된 금액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고지된 금액으로 세금과공과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부담한 부분만 세금과공과처리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주소변경등록 과태료는 계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4-07-07 오전 1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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