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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신용카드전표 답변 만족도 -
jehyu***   2004-07-06 오후 2:51: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3
저희사무실은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제가궁금한것은요?



일용직 급여의 경리처리입니다.

만약 5월에 사용한 일용직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한다는게 정해져 있는가요?

저희는 아직 자금사정이 열약하여 5월분 일용직급여를 아직지급하지 못했는데....

처리기준일은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한날로 정리하는것 아닌가요? 요점은 4월,5월분 일용직급여를 6월30일에 지급하고 정리하면 문제가 되나요? 원천징수 또한 어떠한가요?

기장대리를 하는경우의 일용직처리는 보통어떻게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보통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차량유류대나 물품을 카드로 구입하면 카드전표에 부가세금액이 별도로 나오잖아요? 그자체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받을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07-07 오전 8: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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