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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yy7***   2004-07-06 오후 2:20: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0
수고많으십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면서 문의사항 올립니다.

저희는 건설회산데요.

2004년부터 고용보험이 바뀌어서 일용근로자일지언정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되쟎아요. 여기에 올려진 답글보니깐 3개월이상 근무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인정한다면 저희처럼 건설회사일경우는 3개월 이상씩 일용근로자를 쓰게되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해 처리해야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07-07 오전 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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