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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누락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답변 만족도
hyuno***   2015-07-21 오후 8:05: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1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회사구요.

1기 예정때 거래처에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받았는데,

알고보니 거래처에서 같은날 같은 금액으로 중복 발행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10만원 한건이라면 10만원, 10만원 이렇게 두장을 발행하였습니다. )



저희는 1기 예정 부가세 신고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6월달에 해당건에 대해서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저희가 1기 예정분을 부가세 수정신고 하는 대신

이번 확정신고때 이 - 세금계산서를 예정누락으로 넣어서 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22 오전 5: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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