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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리모델링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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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s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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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오후 8:01: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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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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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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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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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을 받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체에서 자가 4층 건물이 있는데,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상가이고,
2~4층은 원래 고시원이었다가 임차인이 나가자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하여
새로 고시원을 하였습니다. (2,3층 고시원. 4층 일부 고시원, 일부는 가족거주 주택)
이때,
1. 리모델링(고시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물로 하였는데,
철거와 폐기물 관련 비용이 30,000,000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은 자본적처리로 보아 건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 비용으로 보아 수수료등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2. 리모델링 관련(고시원, 4층 가족거주 주택)해서 대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4층 일부는 가족이 사는 주택입니다. 여기 리모델링에 관해 따로 구분짓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이번 부가세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에 관해 주택은 매입세액불공제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에서 고시원과 주택 면적 기준에 따라 안분해서
신고하면 되는것입니까?
3. 자가건물 임대업이므로 고시원은 업종 추가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만 하면 되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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